[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의원을 감싸며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모두 '입틀막'하고 처벌하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다수결의 폭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의 제명이 어려우면 자격 정지라도 하자'고 하더니 민주당은 '의원 1년 직무정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며 "의회 전체주의이자 헌법을 조롱하는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발의한 법안의 국회법상 국회의원 직무정지 요건도 '국가적으로 확인된 민주화 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관련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국회의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 이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면, 그 정신에 부합하게 유공자 명단 등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5·18을 전유물로 삼고 정적 제거의 무기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5·18 정신을 가장 뼈아프게 폄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국가폭력의 책임자인 전두환씨를 미화하는 취지의 발언 등이 나오면서 여당은 물론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의원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직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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