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에 국가 재정 투입…지원 근거 국회 통과
김미애 의원안 핵심 내용 반영…보조·출자·융자 근거 마련
5년마다 실태조사·매년 현황조사…공포 1년 뒤 시행
2026-08-21 16:42:45 2026-08-21 16:42:51
21일 김미애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미애의원실)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온 조사·정비 비용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조·출자·융자가 가능해지면서 빈집 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도 넓어지게 됐습니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 의원안을 비롯한 빈 건축물 관련 법률안 11건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빈 건축물 정비사업과 실태조사·현황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이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안전조치·철거 등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종 특별법에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빈 건축물 여부와 정비 실적, 행정처분 현황 등은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비용 지원 방식도 기존 김 의원안의 보조에서 출자와 융자까지 확대됐습니다.
 
특별법은 빈집뿐 아니라 노후 비주택과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 관련 규정이 분리되고 법률 명칭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됩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실태조사와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의 핵심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됐다"며 "후속 예산과 시행령 마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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