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앞으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재고량, 상권 변화 등 실질적인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이 때문에 영업이익 감소나 고정비 부담, 상권 변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판단의 문턱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폐업은 단순히 매출액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는 실제 사업장의 경영 여건과 폐업에 이르게 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매출액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 현실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처한 실제 경영 여건이 고용보험 제도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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