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정원이 287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초임 검사가 통상 3급 상당 대우를 받아온 걸 감안하면, 급수가 낮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봉급과 정년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는 만큼 중수청으로 이동할 유인은 적지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차관)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 조직·정원·인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알렸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까지입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체 중수청 정원 2874명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396명은 본청에, 나머지 2478명은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각각 배치됩니다.
현직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특례 규정은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중수청에 오는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이상 검사는 3급, 10년미만 검사는 4급으로 각각 임용됩니다.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은 검찰청 인력의 이관 규모가 결정된 이후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선발할 계획입니다.
중수청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수사 인력에 대한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합니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승진 비율을 30% 이상으로 설정해 검찰 수사관들의 유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별승진은 근무 연수나 조직 내 서열과 상관없이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을 발탁·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수사 부서는 중수청 담당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별로 편제됩니다. 아울러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외부 통제 기능을 담당할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 등도 설치됩니다.
중수청은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수사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서울) △금융범죄합동수사과(서울) △가상자산합동수사과(서울) △마약합동수사과(수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 등 5개 합동수사과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중수청에서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수사팀을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수청이 10월2일 출범일부터 국가의 핵심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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