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토마토 하주화 기자]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일시 중단됐던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이 재개됩니다. 울산시가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을 장기간 멈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면서 현대로템과 한신공영 컨소시엄에 요청했던 일시 중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31일 트램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뚜렷한 해법 없이 트램 중지 기간을 모두 소진하기보다 향후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트램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청)
계약상 추가 비용 없이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업체별로 60일입니다. 중지 조치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현대로템은 27일, 한신공영은 40일이 남았습니다. 두 계약 중 잔여 기간이 짧은 현대로템을 기준으로 하면 울산시가 트램 사업 전체를 다시 멈출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27일입니다.
이번 재개는 트램 강행을 최종 확정한 조치라기보다 남은 중지 권한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재개한다고 해서 당장 도로를 굴착하는 본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신공영 컨소시엄은 실시설계를 마친 뒤 오는 9월께 건설기술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 조달청 원가 검토 등을 거치면 내년 2월께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3월께 실제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복수의 법률기관에 계약 무효·취소와 해지 가능성을 자문했지만,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업체의 예상 이익까지 배상해야 하고, 시장과 관련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 시장은 “실제 공사 전까지 시민에게 판단을 구할 방법과 합법적인 중단 가능성을 계속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하주화 기자 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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