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해 11월3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를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건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문자 메시지입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엔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라고 기록됐고, 그가 권 의원과 밥을 먹은 뒤 '오늘 드린 건 작지만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이 정치자금 수수의 정황 증거로 인정된 겁니다.
권 의원은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에서 배척됐습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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