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가맹사업 거래 분야에서 편의점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편의점 가맹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계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지난달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정원의 2025년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편의점 본부를 한자리에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심의실에서 열리며,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 임직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등입니다.
조정원은 최근 분쟁조정 데이터 분석 결과 편의점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가맹사업 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691건으로,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은 241건으로 34.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 거래 분야 전체 조정 건수 가운데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관련 분쟁은 161건(2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은 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를 비롯해 업계 내 분쟁 예방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 사항과 건의 사항도 함께 수렴할 예정입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 및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 의무 준수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 기조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할 것"이라며 "올해 4월 정식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편의점 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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