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19만원 안 넘으면 국민연금 안 깎인다…연간 10만명 혜택
국민연금 감액 기준 월 319만→519만원…1·2구간 폐지
연간 10만명 혜택 전망…이미 깎인 연금도 환급
2026-06-16 22:26:15 2026-06-16 22:26:15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일하는 노인들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월 소득 519만원 이하 수급자는 연금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 연간 10만명가량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그간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의 균형을 이유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액 기준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됐다. 올해 기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은 319만3511원입니다.
 
앞으로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3511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 초과~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100만원 미만)과 2구간(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100만원 이상~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200만원 미만)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히 감액 기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감액된 연금에 대한 환급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개정 기준을 적용하며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308만9062원 초과~508만9062원 미만에 해당해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감액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보한 뒤 오는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 수준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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