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소속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을 누락하고,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3일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를 발표하고 별빛강물이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와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별빛강물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빛강물 임원이 사기죄로 지난 2021년 11월 23일 형의 선고가 확정됐지만, 해당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 7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임원이 사기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 만큼,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별빛강물은 2021년 7월 16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일부 사항이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를 줬습니다. 또 이 가운데 27명의 가맹희망자와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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