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로 '노화 방지' 광고…81억 번 업체 송치
비타민C·효모식품 합친 기타가공품 판매…'역노화'·'신체나이 감소' 표현 사용
2026-06-10 10:18:26 2026-06-10 10:18:2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 영상을 통해 일반 식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가 검찰 송치됐습니다. 이 업체는 해당 식품으로 81억원을 벌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 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 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미지=식약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긴 혐의가 있습니다.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겁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제품 약 65만개를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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