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미 무역법원서 패소
재판부 "트럼프 행정부, 국제수지와 무역수지 혼동"
청와대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
2026-05-08 10:03:15 2026-05-08 10:03: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링컨 메모리얼 리플렉티브 풀을 방문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미국 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도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플랜B' 관세 정책마저 사법부의 제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3명의 판사 중 2명이 원고 승소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관세 정책을 소송 대상인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중소업체들은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리건주 등 20여 개 주도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대부분 각하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다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수지는 상품 거래를 포함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포괄하는 지표인 반면, 무역 적자는 상품 거래에 주로 한정된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 심리를 생략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관세 금지 명령을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가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인 데다,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전국의 수입업자가 즉각적인 구제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상의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면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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