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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60㎡ 이하 공급 50%↑
2010-12-27 16:41:37 2010-12-27 18:59:37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을 제외한 전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60㎡이하 보금자리주택의 비율이 현행 20%에서 50%로 늘어난다.
 
27일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심의 절차 통합 등을 통해 주택건설을 위한 인허가 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경기 상황에 따라 시기와 물량을 나누어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 배제도 내년 3월 말까지에서 1년 연장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함께 민간 건설 활성화 방안을 내년도 부동산 정책의 핵심방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내년에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18만가구와 지방 3만가구를 합쳐 총 21만 가구다. 유형별로는 임대가 11만가구, 분양이 10만구다.
 
공기업 만으로는 이를 추진하는데에 부족하다고 보고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기반시설을 조성해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와 같이 원래 땅 그대로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원형지로 민간택지가 공급되면 민간 건설사들이 비용절감형 공사와 건설 공법 등을 통해 이익을 더 많이 내거나 분양가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 조달도 공사채 조달 외에 프로젝트 단위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평형은 서민들에 맞도록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양은 60㎡ 이하 비율을 기존 20%에서 50% 이상으로 늘리고, 10년 임대나 분납임대는 60%에서 80%로 늘린다.
 
또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형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공급도 특별공급처럼 동일 순위 경쟁에 소득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분양가를 더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와 녹지율을 조정하고 자재 표준화와 지하층 주차장 활용, 건축비 중 가산비 인정 범위 축소 등을 추진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올해 1만5000가구에서 내년에는 4만가구로 늘린다. 이를 위해 가구 수 제한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원룸형 주택 중 1가구는 50㎡ 를 초과해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이같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전국에 KTX가 갈 수 있는 고속철도망 구축사업도 추가로 추진한다.
 
전주, 남원, 순천과 여수 등에도 KTX를 연결하고 진주와 인천공항철도에도 KTX를 운행하게 된다.
 
4대강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 보 건설과 준설을 마무리 짓고 본류공사는 연말까지 끝내게 된다.
 
이후에는 4대강 지류와 지방하천 정비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해양영토 관리 강화를 위해 서해 5도와 울릉도 등의 주요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5000톤급 여객선과 해경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접안시설도 설치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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