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산업안전 의제' 중심 원청 사용자성 줄줄이 인정
"사용자성 인정, 임금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아"
노사 대화 유도 방점…정부 "개별 사안별 합리적 판단"
2026-04-13 19:07:26 2026-04-13 19:07:26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지난주부터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인정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심판 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설명하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이 접수됐으며, 사건 유형별로 보면 교섭요구 공고시정신청은 171건,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117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그간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사건은 224건이며, 인정된 19건 중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6건,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13건입니다. 이밖에 취하 종결은 197건, 기각은 8건입니다.
 
정부는 개정된 법이 원청에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원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사용자성 인정이)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노동위원회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노사가 대화하며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인정하지 못할 것은 인정 못한다고 하면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모든 교섭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을 판단하지 않고 '산업안전' 의제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노사 대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산업안전은) 원하청뿐만이 아니고 도급과 하도급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된다"며 "(교섭 의제 대부분은) 노동계하고 경영계하고 생각이 달라, 지금 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 하나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교섭하는 노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임금 협상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박 위원장은 하청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 사항으로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 △휴식 보장 △임금 조정 및 직접 고용 등을 꼽으며 "(포스코 7000명 직고용 사례처럼 원청의 하청 노동자 직고용 확대는 개정 노조법의) 기대 효과가 맞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용자성 판단은 '정당성'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포스코와 쿠팡 사례를 비교하며 "포스코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이 달라서 맨날 싸우는 것보다 분리해서 교섭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쿠팡 한노총과 민노총 대립은) 대립하는 내용의 역사가 깊지 않아 아직 분리하는 것보다 같이 교섭해 보라는 결정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위원장은 "노동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노동자가 누구인가. 하청이나 직접고용이 아닌 사람이고 그 사람을 대변해 줄 사람이 별로 없다"며 " 하청은 다 거의 갑을 병정 정도 된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하고 반문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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