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으로부터 부정 청구 급여 14억원을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오른쪽)씨와 오빠 김진우(왼쪽)씨가 지난해 11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온요양원 운영법인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김씨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온요양원 운영 법인에 14억40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습니다.
온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부터 79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온요양원 위생원이 고유 업무인 세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세탁은 관리인과 각 층 근무 요양보호사가 했고, 관리인은 고유 업무가 아닌 세탁 업무와 고유 업무인 시설관리 업무를 절반씩 수행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정한 위생원과 관리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각각 충족하지 못해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온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나눠 수행했다”며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이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구분하면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 업무를 나눠 수행해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온요양원의 세탁 업무를 위생원이 아닌 관리인과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온요양원 측의 절차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온요양원 측은 “공단이 현지조사를 하며 사전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공단 처분에 대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공단 처분 절차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특성상 현지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서의 환수 결정 내역서에 환수 사유 와 금액이 기재돼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수결정서를 통해서도 처분 이유를 제시했다는 뜻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