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사용자성 인정…캠코, 교섭 공고 지연 논란
KAERI·KINS 등 즉시 공고 착수
캠코·KRISS,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미이행 지속
노동계 "즉각 이행 필요" vs 기관 "결정문 송달 이후 효력" 입장 충돌
2026-04-07 17:04:53 2026-04-07 17:04:53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즉각 교섭 절차에 착수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미루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7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이후에도 캠코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현재까지 해당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판정 직후 공고를 실시하고 교섭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캠코 자회사 캠코FMC·캠코CS 소속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월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따라 KAERI, KINS, 캠코, KRISS 등 4개 공공기관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3월13일 충남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충남지노위는 2일, 공공연대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모두 인용하며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원청이 공공연대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판정 직후 KAERI와 KINS는 지노위 판정을 수용해 즉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공공연대노조는 두 기관에 대한 시정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반면 캠코와 KRISS는 판정 이후 닷새 이후인 현재까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결정문이 송달돼야 효력을 발휘한다"며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해 공고 여부와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고 자체를 부정하거나 재심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상 결정문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기관에 송달되며,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후속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판정이 이미 내려진 만큼 즉각적으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결정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판정이 나온 이상 공고는 가능하고, 또 이행해야 한다"며 "다른 기관들은 이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진행했는데, 캠코와 KRISS만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고 지연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캠코의 대응에 대해 "한 달 동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캠코의 설명이 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정문을 확인하기 전에도 쟁점과 방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문 송달 시점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공고 이행이 지연되면서 기관과 노동계 간 해석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사무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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