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해당 징계 의결
탈당 통한 징계 회피 판단…"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
2026-04-06 20:37:24 2026-04-06 20:37:24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이 성추행 혐의로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탈당으로 징계를 회피하려 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장은 6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의 근거에 대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을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처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 성격은 다르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탈당 상태에서 제명 처분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복당 제한 등에서 사실상 동일한 불이익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징계 절차 개시 이후 탈당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당내 기강 유지와 윤리 기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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