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개정안을 연내 입법 추진합니다. 지난 6일 합의된 '퇴직연금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인허가 요건 손질,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하청 합의의 핵심인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지원단을 본격 가동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입법이 마무리되면 20여년간 논의에만 머물렀던 퇴직연금 개편안이 제도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의 수급권 보장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영세·중소기업이 겪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요건이나 운영 체계 관리감독이 논의됐다"고 했습니다. 또 퇴직급여 사회 적립 의무화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공공부터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영세 사업장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김 장관은 "영세·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운용 전문성 확대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전문 인력을 늘리겠다. 이를 위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복권기금 전입금 확대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지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부연했습니다.
또 정부는 3월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원·하청 교섭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을 마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원·하청 교섭 적극 지도 부탁했다"며 "공공 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하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책임 소재를 가리는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해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예측 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퇴직연금 개정안 관련)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해서는)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섭 절차 등 시행령 의결되면 27일경 저희들이 빠르게 현장에 예측 가능한 교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 노동부 합동으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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