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첫 변론…노소영 직접 출석
"재판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론"
2026-01-09 20:23:33 2026-01-09 20:59:05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3개월 만입니다. 노 관장은 오후 5시쯤 법원에 도착해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변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변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을 제외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에 여부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핵심쟁점입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확정하고 재산분할만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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