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특검 "수사 임박하자 도주...거액 피해, 복구 어려워"
김예성 측 "개인 횡령 혐의...특검 수사 대상 아니야"
2025-12-22 11:26:30 2025-12-22 11:26:30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김건희특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씨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씨는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도피 중에도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씨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가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특검은 대기업들이 김씨와 김건희씨 친분을 보고선 IMS모빌리티에 청탁성·대가성 투자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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