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재판부' 논의 착수…22일 판사회의 개최
대법, 내란재판부 설치 근거 담은 '예규' 제정키로
서울고법, 후속조치 논의 시작…'형사부' 늘리기로
2025-12-19 12:06:30 2025-12-19 12:06:30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대법원이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구성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전담재판부는 내란사건을 포함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앞서 18일 대법원은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등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 숫자와 구성 절차, 지정 시기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서울고법은 내달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 형태를 정한 뒤, 2월 중순경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이 과정에서 구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형사부에 배치되는 법관들에게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고, 나머지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인력 보강도 결정된 상태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주요 사건을 전담하고 집중심리 하기 위한 재판부 증원과 관계직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 주무관 3명을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내란 사건 외에도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을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로 배당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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