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심부터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연내 처리가 어려운 2차 종합 특검과 사법개혁안은 내년 초 임시국회를 열고 통과시킬 예정으로, 이듬해에도 '내란 청산' 구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헌 소지 최소화"…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수정
민주당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으로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대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안 명칭을 일반화해 처분적 법률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 부여 대상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사법부 내부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으로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라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세밀하게 성안해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헌 소지를 좀 삭제했다"며 "별도로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처리 시점'을 묻는 말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첫 번째 안건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전제하에 2건 정도 (법안이) 처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독재적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종합특검'…사법개혁까지 '박차'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제외한 사법개혁안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을 예고한 터라 올해 막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한정적입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면서 "추경호, 박성재 등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실상 '4심제'인 대법원 확정판결의 헌법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시 해당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법원조직법 개정안)하고, 퇴임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변호사법 개정안)하도록 하는 '사법행정개혁안'도 사법개혁에 발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반발이 거셀 예정입니다. 2차 종합 특검 처리 역시 최근 불거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자금 지원 의혹과 맞물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2차 종합 특검만 처리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차 종합 특검 논의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1차 3대 특검에서 어떤 것이 미진했던 것인지 설명을 마쳤다"며 "당정대가 리스트를 공유하고 어떤 것에 집중할지 아니면 전체를 다 다룰 것인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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