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강정원 전행장 30억대 스톡옵션 취소 논의
"투자 손실 따른 것"..금감원은 "지시한 바 없다"
2010-12-09 11:03:0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국민은행이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취소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0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강 전행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4년 11월 61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며 전일 KB금융 종가를 기존으로 평가차익은 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스톡옵션 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로 국민은행에 4000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무리한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13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은행에 끼친 손실을 알고도 스톡옵션 취소를 하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며 "강 전 행장이 금감원에 이의제기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톡옵션 취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시 기재돼 있는 일반적인 문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월 종합검사 결과 조치공문을 통해 은행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조치를 마련하라는 통상적인 문구가 포함된 것일 뿐"이라며 "특별히 국민은행이나 강 전 행장을 지칭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경우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인 판단하에 해당 임직원이 있는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민은행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와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일반적인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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