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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행→거부권' 악순환
민주, 5월 '채상병 특검법' 처리 예고…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 전망
2024-04-30 16:24:07 2024-04-30 18:21:20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명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마저 비토한다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무려 10개에 이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17표 이탈' 땐 재의결…국힘 '불출마·낙선·낙천자'만 55명
 
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간 "5월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5월 2일을 포함해 23일 또는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태원 특별법 다음으로 채상병 특검에 대해 답변할 차례였는데 시간이 '오버' 됐다고 끝내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 최종 통과됩니다. 현재 21대 국회 의석수는 총 296명으로 민주당 155명, 녹색정의당 6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4명, 조국혁신당 1명, 새진보연합 1명, 진보당 1명, 민주당 탈당 무소속 8명 등 181명이 범야권 인사들로 분류됩니다.
 
범여권은 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1명 등 115명입니다.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198명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현재 범여권과 범야권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17명이 이탈하게 되면 재의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낙천·낙선한 범여권 의원들의 표심이 변수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에서 '불출마·낙천·낙선' 의원은 55명에 달합니다. 이 중 낙선한 이상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선 고지에 오른 조경태 의원과 4선을 달성한 안철수 의원도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 대통령 거부권 9번 역대 '최다'…이 중 8개 법안 폐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21대 국회는 '거부권 정국'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거부권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를 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인 1988년부터 35년 동안 7명의 대통령은 모두 16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7번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6번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2번, 이명박 대통령이 1번이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권 횟수로 보면 이미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최다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사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하고 8개 법안이 재의결에 필요한 요건을 넘지 못해 결국 폐기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10개로 늘어납니다. 일각에선 '채상병 특검' 문제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세대들의 민심과 연관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부권 행사 시 윤 대통령이 상당한 여론의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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