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 '유료 전환'…병원 마스크는 '유지'
RAT 2~5만원·PCR 6~10만원 안팎
고령·고위험군은 건보 20~60% 적용
전수감시 중단…표본감시 체계 운영
입원 치료비 중단…중증만 연말까지 지원
2023-08-31 09:29:00 2023-08-31 09:29: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됩니다. 신속항원검사(RAT)는 2~5만원, 유전자증폭검사(PCR)는 6~10만원 안팎의 자기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이날부터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진찰비 5000원만 내면 검사가 가능했던 RAT 비용은 이날부터 전면 유료화입니다. 의료기관별로 2~5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PCR 검사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검사비는 6~1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상이합니다.
 
다만, 고령층·고위험군 등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또는 RAT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으로 20~60%,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PCR 20%, RAT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요양병원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유지합니다.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검사 지원을 계속합니다.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무상 지원을 유지합니다. 전국 1만2000여개 진료 의료기관과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운영도 지속합니다. 예방접종 무상 지원도 유지합니다.
 
전체 입원환자에게 지원해오던 치료비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만 2023년 말까지 유지합니다.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등 중증 환자 치료에 고액의 비용이 수반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코로나19 전수감시는 중단합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3년 7개월간 지속해오면 코로나19 확진자 신고·집계를 중단하고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합니다.
 
체계 전환 연착륙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발생동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재택 치료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은 종료합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및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합니다.
 
다만, 질병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당분간 '경계'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일반의료 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시기에는 추가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코로나19 검사 받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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