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고속도로서 자율주행 트럭 택배 싣고 달린다
국토부, 첫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상용화 첫걸음
2026-04-16 06:55:47 2026-04-16 06:55:47
운행구역 및 화물 자율차. (출처=국토교통부)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6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택배 배송에 나섭니다. 정부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 것으로, 고속도로 장거리 자율주행 상용화의 첫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에 화물운송 허가를 내줬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을 시속 90km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허가는 지난해 2월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도로공사가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를 거쳐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운행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하루 9시간으로 평일 주 3회 운행합니다. 운행 차량은 25톤짜리 화물 트럭 1대입니다. 우선 초기에는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무인 자율주행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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