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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블러 위협받는 은행)②휴대폰 파는 은행이라지만 역차별 여전
'알뜰폰' 사업, 4년 걸려 조건부 승인
부수업무 불확실성 커…"금융위 재량 의존"
법 개정까지 1년 이상 걸려
2023-05-11 06:00:00 2023-05-11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행이 산업계로 발을 들인 '빅블러'(Big Blur) 대표 사례는 알뜰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국민은행의 리브엠은 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2019년 2년 한정 사업특례를 받았고, 2021년 2년을 한 차례 더 연장받은 데 이어 부수업무 지정을 받았습니다. 약 4년의 특례기간을 거치면서 어렵사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만 이번 은행권의 이동통신 시장 진입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이번 부수업무 지정에서 은행권의 이통 시장 진입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규제를 풀어준 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의 통신요금제 판매와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금융위는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의 알뜰폰 요금제 판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은행들이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은행법 개정이라는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내면 이에 대한 법령 정비작업에 들어갑니다. 법령 정비 작업이 소요되는 기간 동안은 현재 규제특례를 받아 해당 서비스를 영위중인 KB국민은행만이 알뜰폰 요금제를 판매할 수 있고,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되려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더라도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뿐만 아니라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부수업무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진입장벽은 높아져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국민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과 관련해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정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B국민은행이 이동통신 시장에 직접 발을 들여놓았다고 해서 당장 시장에서 빅뱅이 일어날 순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른 은행들은 여전히 정부의 규제 영역에 진입하게 되며, 상생을 원하는 중소 사업자와의 마찰로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알뜰 폰 시장에 뛰어드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휴대폰 판매점에 스마트폰 광고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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