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직회부'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다음달 임시국회 처리 예상…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2023-04-27 21:03:36 2023-04-27 21:03:36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3개 법안 모두 총 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언론 노조 등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과방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 내용입니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각 2명으로 정했습니다.
 
또 사장 후보 추천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이 추천위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다음달 열릴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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