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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공청회에 여당 '수신료 갈취법' 반발···전원 불참
정청래 "의무사항인 공청회에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
박성중 "국민에게 강제로 수신료를 갈취하려는 조세 악법"
2023-03-28 15:18:18 2023-03-28 15:18:18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3개의 본회의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거부를 하며 퇴장한 후에 진행됐으며 정청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강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가 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습니다. 
 
과방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 단독 개최와 방송법 직회부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의무사항인 공청회에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의 말처럼 국회법 제58조는 상임위원회가 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제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과정을 생략하면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했다고 비판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가타부타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자고 제안했는데 대답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KBS법'이라 불리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문제삼았습니다. KBS법은 KBS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방위 전문위원실은 KBS법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설명책임을 강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안이 TV수상기가 없는 가구에 수신료를 부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BS법은 수상기가 없는 국민에게 강제로 수신료를 갈취하려는 조세 악법"이라며 "공청회를 열려면 여당과 협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전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원 기자 2000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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