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장단기 국채선물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채선물 신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장종료 후 종목별 미결제약정 유무에 따라 25일자 결제월물별 거래대상 종목을 확정했다.
구제도가 적용되는 종목은 3년국채선물 2010년 12월물이며, 신제도가 적용되는 종목은 3년국채선물 2011년 3월물, 5년국채선물과 10년국채선물 각각 2010년 12월물, 2011년 3월물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3년국채선물 중 2010년 12월물과 2011년 3월물 간에는 스프레드거래가 제한되고, 5년국채선물과 10년국채선물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신제도가 도입되면 국채선물의 종가단일가 거래 시 예상체결가격이 공개돼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일가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일가거래 종료 1분전에는 정정주문 및 취소주문이 제한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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