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체계 '혼선'…정부, 전담조직 꾸려 개선
'지원대책 집행TF' 운영…산업부·행안부 등 참여
작년 12월부터 6차례 대책 발표…집행 체계 구축
2023-02-24 08:55:36 2023-02-24 08:55:36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방식별로 난방비 지원 체계가 달라 생기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합니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 가구, 지원 현황, 홍보 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책을 내놓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는 이른바 '땜질 처방'을 한다는 비판이 나와 이번에 집행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이용자 가운데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자는 청구서(2022년12월∼2023년 3월)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신청(4월∼5월 중)하면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검증 후 계좌를 통해 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1월∼2월 이용 금액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빠짐없이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특히 집단에너지협회가 난방비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하고, 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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