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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방문 진료, 지방 의료기관 부족·수가 가산 등 과제는 '여전'
"지방 절대 부족, 민간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원거리 방문 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 검토 필요
2023-02-08 05:00:05 2023-02-08 05:00:05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수도권에만 편중된 참여 의료기관의 한계와 원거리 방문진료료로 인한 교통비 보전 등의 수가 여부는 과제로 남습니다.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민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시범운영한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장기요양수급자 신청자는 600명이 몰렸습니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450여명 수준입니다.
 
만족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 의료 모델개발 연구팀이 방문 진료 서비스 이용자 3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9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9.9%가 방문 진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67.8%는 노인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보다 방문 진료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방문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참여 의료기관이 대다수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 기관인 총 28곳 중 수도권은 서울 7개, 경기 11개, 인천 1개입니다.
 
나머지는 광주(1개), 대전(1개), 강원(1개), 충북(1개), 충남(1개), 전북(1개), 전남(1개), 경남(1개), 제주(1개) 등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민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팀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인정하고 있지만 농촌은 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결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민간 종합병원에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연구팀은 "공공보건의료기관도 방문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민간 종합병원이 제한적으로나마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현재 방문의료 모델은 지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경우 가능한 형태”라며 “결국 통합돌봄 전국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가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급여는 시범수가 방문당 약 12만원(본인부담 30%)에 재택의료기본료 환자당 월 14만원(본인부담 없음)을 합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업무요건 등 세부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요양보험 방문당 추가간호료 4만7450원, 장기요양보험 지속관리료는 방문당 6만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3만6000원 정도입니다.
 
연구팀은 "원거리 가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문진료료에는 교통비가 포함돼 있지만 원거리일 경우 추가적 기회비용 손실 보전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방문의료 모델은 지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경우 가능한 형태"라며 "결국 전국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가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진료가 필요한 거동 불편자는 의사 진료뿐만 아니라 간호, 재활,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동 불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문진료 수가 모델 개발도 더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은 1회 3만7300원인데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기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본인부담금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방문 진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민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재택치료 전화상담하는 의료진.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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