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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도박장 유착' 경찰간부 4명 재판에
'수사기밀·신고자 정보' 넘기고 3000만원 뒷돈
2023-01-25 18:08:53 2023-01-25 18:08: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집창촌 협회장과 도박장 관리책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뒤를 봐 준 경찰 간부 4명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는 경기도 내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A경위를 특가법상 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경위는 경기 평택 인근 집창촌 협회장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하는 한편, 불법영업을 신고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신고처리 내용을 알려주는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총 4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단순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는 A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뇌물죄는 송치하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차명계좌 등 증거를 찾아낸 뒤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뇌물죄로 추가 구속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관내 성매매영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집창촌 협회장과 짜고 일명 '바지사장'을 대신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혐의(범인도피)로 같은 경찰서 형사팀 소속 B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경위는 수사팀이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다며 송치보류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검찰로 송치했다가 수사팀이 주임검사에게 직접 연락해 보완수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 중이던 도박사건 수사정보를 해당 도박장 관리책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같은 경찰서 경위 1명과 경사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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