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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한파'에 전기료 부담까지…설 취약계층 전기요금 1186억 추가 지원
복지할인 가구 1년간 전기요금 인상 없어
취약가구 가스요금 감면폭 최대 9만원으로 확대
등유바우처 2배↑…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추가 지원
2023-01-04 11:46:02 2023-01-04 11:46:02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1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정부가 설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전기요금 추가 할인과 함께 가스 요금 동결,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약 340만호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추가 지원액은 약 1186억원 규모다.
 
복지할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 이전 단가를 적용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한다.
 
가스 요금은 지난해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는 동결한다. 이와 함께 취약가구 가스 요금 감면 폭을 기존 6만~2만4000원에서 9만~3만6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동절기(올해 4월까지) 기간 15만2000원으로 7000원 추가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올린다.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고려해 연탄 쿠폰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8526개소에는 난방비를 월 30~100만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에 집중하는 것은 전국적인 한파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평균 최대전력은 8만2176메가와트(MW)로 작년 7월에 기록한 기존 최고치(8만2007MW)보다 높았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다.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너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 중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 수입은 전년보다 143% 급증한 1908억달러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고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할인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약 340만호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시내 전기 계량기.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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