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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셀트리온 계약 해지 통보 법적 대응"
이행률 32.69%…"손해배상 청구 등 준비"
2022-12-30 10:45:40 2022-12-30 10:45:40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 공급 계약 해지 과정에서 셀트리온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휴마시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둘러싼 셀트리온(068270)휴마시스(205470)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휴마시스는 지난달 공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 해지와 관련 셀트리온의 부당한 요구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은 올해 초 1366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22일 최초 계약금액인 약 1336억원 중 약 447억원이 계약에 따라 이행됐으며, 약 919억원이 해지됐다. 휴마시스는 계약 이행률이 약 32.69%라고 설명했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4월28일 미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4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관련 제품들의 총 전체 계약 규모는 약 4012억원으로 이 중 2979억원인 74.26%가 이행됐고 본 해지 공시를 포함한 총 1033억원의 25.74%가 미이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셀트리온은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건으로, 이 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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