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MJA와인 부당지원' 혐의 약식기소
2022-12-27 15:11:40 2022-12-27 15:11: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계열사 퇴출을 막기 위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7일 롯데칠성음료를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계열사이자 100% 자회사인 MJA와인로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처리와 매장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혐의다. 해당직원 급여 역시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대신 MJA와인은 2~3명만 직원으로 고용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롯데칠성음료는 기업집단 롯데의 계얼사로서 롯데지주(주)와 롯데알미념(주) 등이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MJA와인을 흡수합병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공급받는 와인을 판매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 MJA와인은 2012~2019년 적자가 계속되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내는 상황으로 모회사인 대기업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것"이라면서 "결국 대기업의 인력지원으로 중소 규모 와인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와인판매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인 와인 수입업체의 인력 지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급여 상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와인판매 관련 경험 및 노하우, 공급자의 내부정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효과를 가진다"면서 "다수의 인력에 대한 고용 리스크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중소 와인 소매업체들의 백화점 시장의 진입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 이 사건은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령 상 제한(주류 수입업체의 소매 금지)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시장에서 형성된 잘못된 업계 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개인에 대하여는 고발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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