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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역전세난’에 보증금 분쟁 급증…임차권 등기명령, 첫 1만건 넘어
임차권등기명령, 1만159건…1년새 45.7% 증가
전세의 월세화 영향…수도권 중심 깡통전세 우려↑
2022-12-09 06:00:00 2022-12-09 0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부동산 전세금을 놓고 보증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금리인상과 집값 약세전환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까닭이다. 특히 전세금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위해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이 처음으로 1만건도 넘어섰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1만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971건)에 비해 45.7% 증가한 수준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가 11월 누적 기준으로 1만 건을 넘은 것은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만 놓고 보면 임차권 등기명령건수는 작년 11월보다 133.8% 뛴 1641건으로 올들어 가장 많았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권리를 법원이 보장하는 것으로, 통상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2010년 3326건에서 2011년 2273건, 2012년 3034건, 2013년 3817건, 2014년 4068건, 2015년 2728건, 2016년 2790건, 2017년 3146건으로 5000건을 밑돌았다.
 
지난 2019년의 경우 조정기를 거치며 연간 기준으로 1만187건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11월까지 신청 건수는 9341건에 그쳤으며, 2020년 연간 신청건수는 9294건으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이뤄지면서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떨어지는 ‘깡통 전세’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됐다.
(표=뉴스토마토)
지역별로 보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 투자’가 많았던 수도권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두드러졌다. 실제 지난달의 경우 서울 지역 임차권 등기명령건수가 5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465건)와 인천(345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80.8%를 차지했다. 누적 기준으로 봐도 수도권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건수가 8011건으로 작년보다 10.3%포인트 오른 78.9%를 기록했다.
 
이밖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을 처분하는 소유권이전(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건수 또한 올들어 11월까지 5176건으로 작년보다 17.3% 증가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까지 육박하고,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는 만큼 보증금 분쟁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월세 선호 현상이 더 강화될 것 같고, 임차인의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적극 활용해서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금리가 올라가면서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에스크로(Escrow·제3자가 중개하는 보호서비스) 제도라든지 구조적인 보완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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