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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육군훈련소 장병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2022-11-24 16:45:14 2022-11-24 16:45:1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육군훈련소장이 육군훈련소 장병들을 종교행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 모 변호사 등 변호사 5명이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즉 신앙고백, 기도, 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종교행사 참석조치로 인해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의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육군훈련소장이 4개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러한 4개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해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결국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군에서 필요한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해당 종교와 군 생활에 대한 반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해 역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념일 수 있는 만큼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 등은 2019년 6월 육군훈련소에 입소 후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할 것을 권유받고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다가 재차 참석을 요구받자 육군훈련소 내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사건 당시 분대장의 발언 내용,  종교행사 참석의 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가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군인복무기본법 15조 3항에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해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육군훈련소 훈육 및 병영생활지도 지침서'도 종교행사 미참석자의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덧붙였다.
 
2020년 1월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열린 새해 육군 현역 첫 입영 행사에서 입대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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