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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차인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키로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의무화
2022-11-11 12:55:18 2022-11-11 15:39:1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당정은 11일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 또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중심이 된 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해 관리비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였다)"라며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고했다. 이어 "임대인이 국세 체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분쟁이 없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명시화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 기준으로 현행 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근 경제 위기 속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올해 들어 2018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당정의 문제 인식이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전담 기구부터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서민들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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