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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품업체 기술자료 빼돌린 ‘쿠첸’ 직원들 기소
단가 인상 요구하자 납품업체 기술 경쟁사로 유출
2022-11-01 15:01:04 2022-11-01 15:01:0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납품업체 A사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주방가전업체 쿠첸 직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쿠첸 법인과 차장 B씨, 팀장 C씨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첸은 자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A사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사 경쟁수급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자료를 건네받은 해당 경쟁업체는 쿠첸의 새 협력업체가 됐다.
 
또한 A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다른 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다른 경쟁업체 2곳에 A사 기술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처럼 쿠첸은 거래처들을 확보한 뒤 2019년 2월 A사와 거래를 끊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쿠첸에 9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C씨가 범행을 지시한 사실 등을 추가로 규명해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쿠첸 법인과 B씨를 함께 기소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상당하다”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엄정 처리했고, 향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건은 원수급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는바 그 의도·목적 등에 비춰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구공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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