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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법무부 "'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온라인범죄 처벌 확대"
법 개정안 입법예고...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등 도입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
2022-10-19 13:30:00 2022-10-20 07:43:5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신당역 살인 사건'과 같이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법무부는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담겼다.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성폭력처벌법과 같이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한다.
 
증인신문?조사시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준용해 보호하고, 수사기관?법원 공무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의 형사처벌에 처한다.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적 조력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확대하고자 한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잠정조치 위반 시 징역형 상한이 낮아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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