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에 이어지는 파격 제안…롯데 vs 대우 수주전 격화
롯데 '르엘'·대우 '써밋'…각사 하이엔드 브랜드 제안
보수비 7000만원·이주비 10억원…파격 혜택 잇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 피해 방지 위해 검토"
2022-10-11 06:00:00 2022-10-11 06:00:00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역사에 '르엘' 광고판이 걸려 있다.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올해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047040)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뿐 아니라 수억원에 달하는 이주비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에 도전장을 낸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수주를 위해 조합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5005㎡ 규모의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 동 총 15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모두 각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과 써밋'을 제안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르엘 팔라티노'와 '한남 써밋'을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에 호텔식 설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건설은 '베러 댄 호텔(BETTER THAN HOTEL)'을 표방하며 최고급 호텔식 설계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설계 그룹 HBA와 건축가 최시영 등 9명이 협업해 명품 디자인을 적용하고 약 4000평 규모의 호텔식 커뮤니케이션도 제공한다.
 
대우건설도 한남2구역에 혁신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기존 원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118 프로젝트(PROJECT)'를 별도로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기존 원안설계의 'ㄷ', 'ㄹ', 'ㅁ' 형 주동 배치를 전면 수정함과 더불어 건폐율을 기존 32%에서 23%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최고 층수를 기존 14층에서 7개층 상향된 21층 설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조합원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 제공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조합원당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분담금 납부 기한을 입주 4년 후로 잡았다. 입주 시까지 조합의 대출 없이 롯데건설이 금융비용을 부담해 조합원 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했다.
 
대우건설은 파격적인 이주비 대출 지원을 제시했다. 기본 이주비 법정한도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외에 추가 이주비 110%를 지원해 총 150%의 이주비를 책임진다. 또 종전 감정평가액이 적은 조합원의 이주에도 문제가 없도록 누구자 최저 이주비 10억원을 보장한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홍보전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양사 모두 조합으로부터 주의 조치 1회를 받았다. 조합은 롯데건설에 '시공자 홍보 위반에 따른 주의 조치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홍보물을 임의 배포한 것에 대해 조합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조합은 대우건설에도 '대우건설 공문 회신 및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규정 위반에 따른 대우건설 주의 조치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조합원들에게 합의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합업무의 신뢰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조합의 정식 접수 전에 조합원에게 배포된 것은 귀사의 홍보를 위해 당 조합을 이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고 명시돼 있다.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서울시도 문제 여부 판단을 위해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과장된 제안을 믿고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향후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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