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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각하…지난 판결과 '정반대'(상보)
2022-10-06 14:38:41 2022-10-06 14:40:2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각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대표는 3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에 이어 4차(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5차(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헌 개정을 적법하다고 보고, 그에 따른 정진석 비대위를 인정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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