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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구역 관련 집행정지 신청 "기각"
울타리 300m 이내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 금지돼
2022-09-29 17:09:44 2022-09-29 17:09:44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한 것을 두고 보수 유튜버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보수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유지된다. 울타리 300m 이내 진입은 할 수 있으나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된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에서 커터칼, 모의흉기 등이 등장한 점을 들어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확장했다. 또한 경호처는 검문검색과 안전조치, 위험물 탐지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했다.
 
이에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던 보수 유튜버 등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법원에 '경호구역 확장 지정 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당시 법정에서 "적법한 집회 신고이고,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어떠한 신체상 위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측은 "위해 요소를 판단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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