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범인 징역 7년 확정 (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9-29 11:29:31 ㅣ 2022-09-29 11:29:3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모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군내 "너만 입다물면 돼" 문화, 대대적 수술 필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안미영 특검, 끼워맞추기식 기소 유감" 133일 공석사태 끝…'이원석호' 검찰 과제는 "로스쿨 교육방향 잘못…법관 아닌 변호사 교육해야" 박효선 이 기자의 최신글 법무법인 바른,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은행 ‘라임 징계’ 소송 변호사비, ‘퇴진’ 손태승 회장 개인이 납부하나 (영상)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전면 반박(종합) 이재명 “검찰, 이미 기소 결정…진술 비틀고 사건 조작에 악용” 인기뉴스 민주, 용산서 출정식…"무도한 정권, 멈춰세울 것" 한동훈, 마포서 집중유세…"이재명·조국 심판해야" 삼성의 ‘형식 파괴’…액자형 ‘뮤직 프레임’ 승부수 엔씨 박병무 "올해가 글로벌 원년···다시 한 번 날겠다" 이 시간 주요뉴스 HK이노엔, "매출 1조·영업이익 1천억원 달성" 도전 동아쏘시오홀딩스, 정재훈 대표이사 재선임 대관람차·우주산단 등 47조 프로젝트 고삐…환경 '뒷전'은 우려 올해 주가 51% 오른 SK스퀘어, 주주환원에 총력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