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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이을 내년 사업, 신규지원 '3분의1 토막'
대체사업 총예산은 올해보다 28% 줄어…청년도약계좌에 밀린 탓
2022-09-20 16:51:36 2022-09-20 16:51:3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올해 일몰되고 비슷한 사업이 내년에도 진행되지만 예산과 대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신규 가입자를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일 예정이다.
 
(사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20일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올해 일몰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대신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구상하는 내년도 대체 사업에서 신규 지원예산은 164억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신규 지원자 수를 1만명으로 잡으면서 올해 신규 지원자 예산(434억원) 대비 62.1%나 줄었다. 기재부와 중기부가 논의해 확정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은 현재 국회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기존 가입자 정부적립금까지 합하면 내년도 관련 총 예산은 2045억원으로, 올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관련 예산인 2855억원 대비 28.4% 정도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다. 올해 사업이 일몰되면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가능성 등도 감안해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2018년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뒤 근로자에게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당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난해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이유로 1년 추가 연장돼 올해 연말까지만 진행되고 일몰된다.
 
대신 내년부터는 적립기간은 3년으로 줄고 최종 지급액도 1800만원으로 바뀐다. 가입자들은 3000만원이라는 목돈은 챙길 수 없게 됐지만 대신 3년만 일하면 18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인 재직기간이 길어 단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정부와 근로자의 공제부금 부담 비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청년보다 중소기업의 부담률이 높았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 공제부금의 2배를 납입했다. 그간 중소기업들이 부담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는 점을 반영, 내년부터는 청년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률이 동일해진다.
 
중기부 인력육성과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건의했던 부분을 반영해 내년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 만큼 부담을 줄여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과 신규지원자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 흐름이 이처럼 바뀐 것은 기획재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힘을 실으면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사업에는 힘을 빼고 있는 까닭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3~6% 보태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5년 만기가 되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예산이 쏠리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체 사업에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청년도약계좌는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사업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소득과 청년 나이 조건만 있을 뿐 중소기업 근속과는 무관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밀려 예산을 줄이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외려 기존 이상의 힘이 실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근로자는 평균 근속기간은 53.3개월로 청년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25.4개월 대비 2배 이상 길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 자산 격차 완화 지원책은 축소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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