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신한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 전자문서중계자(전자 등기)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카드 회사들 가운데 최초다.
공인 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의 등기우편처럼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사업자다.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력 등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로 수령하던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 송·수신, 열람 일시 등의 정보를 유통증명서로 확인 가능해 이력 증빙에 유용하다.
신한카드는 이달 말 신한플레이 앱에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앱 사용자는 '문서보관함'에서 범칙금을 포함한 공공 문서와 금융기관의 상품 관련 안내문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신한카드는 연내에 신한은행 등 그룹사를 시작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발송기관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가입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000 포인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첨을 통해 친환경 관련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2019년 전자고지결제업(EBPP)인 마이빌앤페이로 카드사 최초 EBPP 서비스를 출시했다. 지난 5월부턴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내달엔 신한플레이 주민센터(전자증명서)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제출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전자등기 인증 획득으로 전자고지·납부의 밸류체인을 고도화하고 정부의 전자문서 활성화 사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고객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생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신한카드)
이혜진 기자 yi-hye-j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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