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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모…반지하 밀집지 가점
기존 재외 대상지 유지…현금청산 세대 많아도 제외 검토
권리산정기준일 올 1월28일로 적용…12월 말 최종 선정
2022-08-29 10:04:32 2022-08-29 10:04:3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를 29일부터 10월27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공모 기간을 늘려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와 관련해, 그동안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점 대상은 세부적으로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대상지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이 있는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이 중에서도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으로 판단하는 곳이어야 한다.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도 가점을 주는데, 70% 이상되면 최대 5점을 더 부여한다.
 
정량평가 항목에는 '찬성동의율'을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도 평가한다. 아울러 이번에는 선정 제외 기준과 필수요건을 명확하게 공지해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사업 제외 대상지였던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타 사업 후보지, 반대 30% 이상 지역, 전용주거지역 등은 유지된다.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은 구청장 사전검토나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 판단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지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와 서울시·국토부·문화재청 등 관계부서 간 사전협의 대상이므로 주민들이 신중하게 참여해 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최종 후보지는 12월 말 선정되며 대상 주택은 2만5000호 내외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선정 구역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한다. 특히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올해 1월28일로 일괄 적용해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는 시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난 1차 공모에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참여해 지난해 12월 최종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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