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과 고객자산운용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이후 자산운용사에 대한 고유재산 운용 규제가 폐지되면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중 주식비중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 규모는 예금 1조7000억원, 수익증권 3000억원 등 모두 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말의 2조4000억원에 비해 1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인 주식 보유는 98.2%(1377억원→2729억원), 채권 투자는 108.1%(840억원→1748억원), 수익증권 보유는 280.8%(781억원→2974억원)가 각각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자사 유가증권 등의 투자운용이 늘면서 고객재산 운용과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며 "고유재산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고객재산운용과의 이해상충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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