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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가”…석방 무산(종합)
정 교수 “디스크 파열, 하지마비 심각” 주장
2022-08-18 17:37:42 2022-08-18 17:37:4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 디스크 파열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심의위원회를 진행한 후 “정 전 교수가 신청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현재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결정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23일부터 이어진 구치소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수형자의 형 집행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가능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며 “디스크 협착과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되고 왼쪽 눈에는 안와골절의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가 지난 6~7월 서울구치소에서 4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해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고, 허리디스크 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또 “고혈압과 당뇨, 허리디스크 등의 기저질환을 안은 채 3년간의 재판과 장기간 수감생활을 어렵게 이어왔다”며 “재판에서 졸도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고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구치소 내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더해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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