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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1년 간 월세 20만원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 본인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2022-08-22 04:00:00 2022-08-22 04: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오늘부터 저소득·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에 돌입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기혼자·미혼자 모두 해당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가 12개월 동안 지원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다 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가 116만6887원, 2인 가구가 195만6051원, 3인 가구가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가 326만85원, 4인 가구가 512만1080원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된다. 아울러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늘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일대 주택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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